소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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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( 30인 시설 )
①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소정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관련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 및 자격에 의한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만6세 이상 만60세 이하 장애등급 장애인(지적 및 자폐성장애)
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1순위) 및 차상위 계층(실비이용자(2순위))→정원에 30%까지 가능
*실비입소자는 보증금 및 매월 이용료가 있으며, 이용료는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인상됨
3. 일시보호대상자(관공서 등에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보호를 의뢰한 장애인)
입소 지원서비스 과정도
단 계 내 용
1. 입소문의 - 소정원 전화/내방을 통한 입소 문의
- 소림학교를 통한 입소문의
2. 접 수 - 입소적격여부 확인 (장애유형·정원·입소의 필요성 등)
- 부적격시 타 기관 의뢰에 필요한 정보제공
3. 입소상담 -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내방에 따른 상담 실시
- 인테이크(intake) 조사 (별도 양식)
- 기본서류 검토(장애인등록증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등)
4. 입소결정 - 입소판별회의 : 서비스 대상자 적격여부 파악
- 입소판별회의에 따른 결과 통보
5. 입소의뢰 - 복지실시기관 으로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접수
- 입소일자 통보
6. 시설입소 - 입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준비:장애인등록증, 장애인진단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․초본, 호적등․초본, 국민기초수급권자증명서, 건강진단서, 반명함 사진, 도장, 의료보호증 등
※실비입소자 : 국민기초수급권자 증명서, 의료보호증 제외
- 행정기관에 입소완료 보고

하단 바
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-7번지
TEL : 061-462-1460 | FAX : 061-462-24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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